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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인연을 기억하는 새로운 방법
소중한 분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그분과의 인연을 더욱 오랫동안 기억하고,
후손들이 편안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묘지 이장을 계획하다보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막막하기만 한데,
우리 가족에게 맞는 이장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묘지이장은 단순히 묘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마음을 담아 진행되는 일이랍니다.
시골에 있는 묘지나 멀리 떨어져 있는 묘지는 찾아 뵙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묘지를 관리할 후손들의 부재로 인해 해마다 찾지 않는 분묘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분묘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부모님 세대에서 묘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묘를 정리하여 납골당, 자연장으로 모시는 이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멀리 떨어진 묘지를 방문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후손들이 더 자주 고인을 찾아 뵙고 추모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가족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로 도심 지역에도 납골당이나 자연장 시설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의 부담 없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추모 시설이 많습니다.
매장 문화는 토지 활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묘지이장을 통해 화장 후 납골당 안치, 수목장, 가족납골묘 등 한 두평 정도의 공간이면 대가족 모두를 모실 수 있어서 한정된 국토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항상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곳에 고인을 모시므로 해서 가족들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일석이조의 원인 효과도 있어요.
최근에는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인 유택동산, 또는 실내 납골당 등 현대적인 추모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요. 고인의 뜻을 따르거나, 가족의 합의를 통해 보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묘지개장비용의 예산을 세우기 앞서 기본적인 절차를 먼저 숙지하시면
더 계획적인 묘지개장이 되실꺼 같아서 먼저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접수
읍, 면, 동사무소 개장신고
개장 15일전 화장장예약
유골 수습 후 화장장 이송
개장신고필증 제출
화장증명서 및 분골인수
납골당, 납골묘, 공원묘지
수목장 안치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 접수
작업설명, 견적서제출
이장하기 좋은 날 안내
읍, 면, 동사무소 개장신고
산신제 후 파묘
유골수습, 장지이동
묘지형태잡기, 유골하관
묘지조성, 사초, 석물설치
새로운 유택 (봉안 / 매장 장소 결정)
허가받은 전문업체 선정 및 서면계약서 작성
분묘가 위치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정부24"에서 신청
묘지사진(근거리1장, 원거리1장),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신분증, 묘지주소 필요함
인터넷 "이하늘 장사정보"에서만 예약가능 (개장신고서 필요)
간단한 제사 또는 종교별 제례
전문 장례지도사 및 장례인부
마을주민들의 민원발생 차단
개장신고서 원본과 신분증 필요
사전에 준비된 봉안 / 매장 장소로 이동하여 안장 후 간단한 제사
step 1
산제 및 묘제, 추모제 진행 : 산제는 산을 지키는 신께 예를 드리는 것이고, 묘제는 묘앞에서 고인께 올리는 제사 입니다. 그런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예배나 기도로 제사를 대신 해요. 종교가 없거나 원래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제례절차 없이 진행 하기도 합니다.
step 2
파묘와 유해 수습 진행 : 이장을 할때는 칠성판에 한지를 깔고 수습한 유해를 순서대로 맞춰 염습하여 모시고, 개장을 할때는 작은 목관이나 지관에 모시게 되는데, 탈골이 진행 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관을 사용하여 모시게 되요. 보통은 20년정도면 탈골이 다 되는데, 최초 매장시 좋은 관을 사용하여 매장하거나 광중이 깊을때 탈골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step 3
복토 및 운구 진행 : 파묘가 끝나면 되메우기를 하여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묘 주변에 있던 석물들은 되메우기할때 같이 묻어서 정리해요. 되메우기 끝나면 분묘가 있던 자리에 작은 나무를 한그루 심어서 이장을 했다는 자리임을 알게 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은 이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운구는 전문운구차량을 사용하는것이 원칙이며 화장장 예약 30분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되요.
step 4
화장 및 봉안 절차 진행 : 화장시간은 전국 어디나 비슷한데 대부분 오후 1시 이후에 일반 시신의 화장이 끝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장신고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접수를 한후 예약된 시간에 화장이 진행되는데, 이때 추모시설에 모시는 분들은 전화로 봉안 준비 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화장시간은 1시간 미만이면 마무리 됩니다.
01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02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족보 고인과 관계를03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신고시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위임용 인감 1부,04 개장신고서
읍 / 면 /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05 신고우선순위 (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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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업체 비용은 이장전문업체에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화장장예약, 파묘작업, 고인의 유해 수습과 운구 등에
필요한 인건비, 장비대(포클레인), 기본적인 장례물품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요 1기당 100~150만원이며 합장여부, 육탈상태, 이장시기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며
분묘의 기수가 많을 때에는 분묘 1기당 비용이 줄어듭니다.
묘지를 열고 유골을 수습하는 비용이에요. 묘의 상태, 위치,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수습된 유골을 화장장이나 새로운 안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비용이에요.
이동 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유가족분들이 화장장에 직접 납부하게 되는데
화장장마다 사용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관내화장장은 시신(유골) 1구당 10만원 이내이며,
타지역의 관외 화장장은 시신(유골) 1 구당 20~50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화장장에서 화장을 진행하는 비용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또 관내와 관외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관내는 묘가 위치한 지역의 화장장으로 약 10만원 미만, 관외는 약 40만원 ~ 60만원까지 발생해요.
유골을 납골당, 수목장 등 선택한 안치 시설에 모시는 비용이에요.
시설의 종류, 기간, 위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설 추모 시설의 비용이
저렴한데 계약기간 약 15년~45년 정도 경과 후 다시 이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가족들의 이동에 필요한 유류비, 식사비용, 제사 음식 준비 비용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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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6년 03월 22일